농식품 바우처란?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 하나에 해당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지원금액 | 40,000원 | 65,000원 | 83,000원 | 100,000원 | 116,000원 | 131,000원 | 145,000원 | 159,000원 | 173,000원 | 187,000원 |
지원방식
–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 지급
– 사업 신청(변경신청) 후 확정 정보(주소지, 가구원 수 등)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 매월 3,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신청기간
2025.2.17.~12.12.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https://www.foodvoucher.go.kr/)
② ARS 신청: 대표번호 1551-0857
③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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