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갈땐 신분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 Q.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Q.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Q.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Q.본인확인 예외대상은어떻게 되나요?
-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Q.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Q.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Q.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Q.본인확인 예외대상은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 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 자격·본인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전한 의료 이용은 본인 확인으로부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