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급식사업은 단순한 식사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정책이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 대상자 조건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지원기간
- 심사절차
- 진행절차
-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의 후기
- 아동청소년 아동급식 공식문서

대상자 조건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초·중·고 재학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60% 이하 가구의 아동(지역별 상이)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 추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 학기 중: 조식, 중식, 석식 지원(지자체별 상이)
- 방학·주말·공휴일: 중식 또는 석식 등 지원
- 지원 방법: 급식카드(꿈나무카드 등) 발급, 도시락 배달, 식권, 지정 음식점 이용 등
- 지원 금액: 1식 기준 8,000~9,500원(2025년 기준, 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권자: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신청기간: 연중 상시
필요서류
-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부재, 질병 등 증빙서류(진단서, 고용확인서 등)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지원기간
- 심사 후 연중 지속 지원(상황에 따라 재심사 및 연장 가능)
- 방학,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급식 미제공 기간에도 지원
심사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및 가정환경 확인
-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추천 아동 등)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진행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1차 확인
- 소득·가정환경 조사
- 필요시 현장 방문 및 추가 자료 요청
-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및 최종 결정
- 급식카드 발급 또는 급식 서비스 개시
주의사항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반드시 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정 업소, 도시락 업체 등에서만 사용 가능(일부 업종 제한)
- 지원기간 종료 전 연장 심사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일부 예외적으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Q. 급식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정된 음식점, 편의점, 도시락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별 차이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가족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보호자 부재, 질병 등 특수상황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서류(신청서, 증빙자료 등) 준비 완료
- 급식카드 사용처 및 지원금액 확인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의 후기
“방학 때마다 아이가 끼니를 거를까 걱정이 많았는데, 급식카드 덕분에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아이도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동급식 지원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