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순서
- 1.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는 이재명의 리더십
- 2. 기본소득, 공동의 재산 개념에서 출발하다
- 3. 가치의 두 축: 노동 가치와 효용 가치
- 4. 칸트가 정립한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의 재원
- 5. 기본소득: 공공재 사용료를 모두에게
1.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는 이재명의 리더십
정치인은 자신이 가진 정치적 욕망을 정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 사람들은 이미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시점이 되면 명확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항상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많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표현 방법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권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참모들에 의해 계산된 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주권자와 함께 호흡하는 과정을 거치면 발언에 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할 것”이라고 자신의 욕망을 정확하게 드러낸 소수 인물 중 하나로 언급된다. 이처럼 결심을 모호하게 보이거나 간을 보는 것처럼 비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기본소득, 공동의 재산 개념에서 출발하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기본소득은 청년 배당을 포함하며, 직업 유무나 사회 기여도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기회를 주자는 개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토지나 석유 같은 생산 수단이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공동의 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사유 재산만을 주로 배웠기 때문이다. 현대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가치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이는 물건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쟁점을 만든다.
3. 가치의 두 축: 노동 가치와 효용 가치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르케(근본)에 가까운 것이 물건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경제학은 이와 다르게 출발한다. 현대 경제학의 탄생 시점에서, 물건의 가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으며 오로지 노동에서 온다는 시각이 등장했다. 이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칼 마르크스가 함께 출발한 지점으로, 물건에 투하된 노동의 양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물건의 가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욕망, 즉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도 있다. 현대 경제학은 이 두 논의를 아우르며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누어 보기 시작했다.
사용 가치가 0이고 교환 가치만 100인 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폐이며, 코인(암호화폐)은 사용 가치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교환 가치만 있는 금융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비유된다. 이는 우리 모두를 물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4. 칸트가 정립한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의 재원
그렇다면 반대로 사용 가치는 100인데 교환 가치가 0인 것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자연, 즉 전통적인 지수화풍(땅, 물, 불, 바람, 햇볕)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공재이자 공적 자산이다.
유럽에서는 12세기부터 토지의 사적 소유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가장 큰 이슈였다. 본래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는 주권자(왕, 그리고 현대에는 시민 전체)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논의를 집대성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는 공적 소유의 전제 위에서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즉, 토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권자 모두의 것, 국가 국민들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적 소유자는 점유권, 사용권, 매매권 등의 제한적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사적 소유권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개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5. 기본소득: 공공재 사용료를 모두에게
칸트의 토지공개념에 따르면,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는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토지가 모든 국민의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이 사용료, 즉 토지세 등의 세금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바로 토지의 원소유자, 즉 모든 국민에게 공급되어야 하며, 이것이 기본소득의 철학적 개념으로 연결된다.
교환 가치가 0이었던 공공재(자연, 토지)에 교환 가치를 부여하여 생겨나는 모든 가치는 그 원소유자 모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념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철학적 논쟁을 거쳐 합의를 이룬 개념이다.
심지어 공기나 물, 바람 역시 교환 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모든 사적 소유는 공적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적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바깥 공간은 공적 공간으로 간주되어 공동체가 추구하는 미적 가치 등에 훼손될 경우 규제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 소유는 완벽하게 개인의 것만이 아니며, 공적 영역이 들어와 규제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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