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를 거치지 않고도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수급 사업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지청구제 도입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 기대
이번에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행정 제재를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기업이 제때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 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지청구 대상 확대 및 기술유용 방지 강화
금지청구의 대상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12개 항목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주요 금지청구 대상 행위 (12가지)
- 부당특약 설정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구매 강제
- 부당 위탁 취소
- 부당 반품
- 대금 감액
- 대금 부당결제 청구
-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 부당 대물변제
- 부당 경영 간섭
- 보복조치 금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술 유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해당 물건의 폐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남소 방지 장치 및 시행 예정일
개정안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담보 제공’ 규정을 두어 남소(濫訴)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변경된 법률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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