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 복지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생활 |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 |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예방 재활, 입원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 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학원비: 월30만원 이하 |
| 자립 |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 월 36만원 이하 |
| 상담 |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40만원) 별도 |
| 법률 |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 연 350만원 이하 |
| 활동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 기타 |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등 | –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기간 등 결정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