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양육 부담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양육공백으로 고민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시간제·종일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질병 감염 시 2시간 이상 돌봄이 가능하고, 야간(22시~익일 6시) 및 공휴일 할증 요금 체계도 명확히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히 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소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녀 연령(36개월/12세 이하)에 맞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세요.
글의 순서

지원 대상자 조건
①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 시간제/질병감염: 생후 3개월~만 12세
② 양육공백 유형: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12세 미만 3명↑ 또는 36개월 미만 2명↑)·다문화·아동학대 위기 가정
- 우선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심한 장애인 자녀 등
③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산정
서비스 내용
| 구분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질병감염지원 |
|---|---|---|---|
| 이용시간 | 유연한 시간 선택 | 종일 돌봄 | 1회 2시간↑ |
| 요금(예시) | 시간당 12,180원 | 소득별 차등 | 동일 적용 |
| 특징 | 야간/공휴일 할증 | 양육수당 중단 | 완치 시까지 이용 |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자격 확인: 행복e음 시스템 자동 조회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맞벌이 제외 시 필수 방문)
- 소득조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4일 이내 처리
필요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응급처치동의서(온라인 작성)
- 증빙서류:
- 맞벌이: 직장건강보험 자동 인정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비취업자)
지원 기간
- 결정 시점부터 적용: 시군구청 승인 후 즉시 시작
- 전입 시: 관할 주민센터 재신청 필요(전입신고 1일 후)
심사 절차
- 읍면동 접수: 서류 스캔 후 행복e음 전송
- 시군구 검토: 14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우편/문자 발송
진행 절차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보유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검색
- 이용시간 협의: 30분 단위 추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예,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할증료 적용
Q. 형제자매 동시 이용 가능한가요?
A. 네, 다자녀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 연령 확인(생년월일 기준)
✅ 국민행복카드 소지 여부
✅ 최근 3개월 소득 증빙 가능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