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되었답니다.
■ 면제 기간 및 대상
이번 통행료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총 4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민자 고속도로 포함)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통행료 면제 적용 방법
통행료 면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 차량: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됩니다. 단말기 전원을 켜고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요금소 이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되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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