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반 반려동물 등록, 농어촌 공유숙박 등 4개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CT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8월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 AI 비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 특례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돼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상정 없이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규제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의 검토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되면서 혁신 기술이 시장에 진출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전문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규제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기존의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 대신, AI 기술로 반려동물의 코 무늬(비문)를 인식해 개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다.
-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농어촌의 유휴 빈집을 활용해 숙박 공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공간에서 VR 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비대면으로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도 ICT 신기술·서비스 기업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걸맞은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기술이 복잡한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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